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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하안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하안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규칙 제1호 1996. 5. 제정]

개정 1998. 3. 20 규칙 제2호
1999. 3. 17 규칙 제3호
2003. 2. 21 규칙 제4호
2005. 3. 28 규칙 제5호
2011. 6. 23 규칙 제6호
2013. 5. 10 규칙 제7호

2015. 2. 10 규칙 제8호

2018. 2. 12 규칙 제9호

2019. 1. 2 규칙 제1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안중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회는 하안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하안중학교에 설치한다.
제 2 장조 직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하며, 학교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정수) 위원의 정수는 학부모위원40%~50%(6명), 교원위원30%~40%(4명), 지역위원 10%~30%(2명)로 하며, 학교 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위원은 국가 공무원 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 학교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어야 한다.

3.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하며 학부모위원은 재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4.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원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8조(위원의 선출방법)

1.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1인 1투표로 직접 선거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① 후보자 등록이 정수인 경우는 무투표 당선으로 인정한다.

② 후보자 등록이 정수에 미달인 경우 등록한 후보는 무투표 당선으로 인정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순으로 선출한다.

③ 후보자 등록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순으로 선출한다.

2.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되 1인 1투표로 최다득표순으로 선출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선출한다.

① 후보자 등록 인원이 정수인 경우는 무투표 당선으로 인정한다.

② 후보자 등록이 정수에 미달인 경우 후보 등록한 교원은 무투표 당선으로 인정하고, 부족한 인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순으로 선출한다.

③ 후보자 등록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순으로 선출한다.

3.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

4. 제1항,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 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

1.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2.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해서만 학교운영위원회에 관여할 수 있다.

3. 위원은 학교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학부모 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을 한 때

단,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2.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3. 위원회 자격 요건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자격을 상실한다.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제11조(위원회 조직)

1.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1명씩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1년 단임이며 연임할 수 없다. (단, 보궐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2. 위원장,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투표를 실시하여 최고 득표자로 한다.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로 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3 장기 능
제12조(학교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개정
2.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3.방과후, 방학중 유상 특별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사항
4.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5.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극기훈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단, 특정인 만이 참여하는 써클활동은 제외한다.
6.교특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

7.학교 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8.교육공무원 법 제31조 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교장,교사)을 초빙할 경우 그 추천
대상자(교장, 교사)의 선정
9.교과 및 특별활동 교과서 및 교재선정
10.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선정
11.기타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2.학교급식과 관련된 사항

13.시·도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제13조(재심의 요청)

1.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법령, 조례, 규칙에 위배 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재심의를 지시받은 사항은 즉시 재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된 사항의 시행) 학교장은 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토록 한다.

(단, 학교운영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먼저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서류제출 요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1/2이상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학교발전 기금)

1. 위원회에는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자발적인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2. 학교발전 기금을 조성할 때는 반드시 학교장과 협의하여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3. 교육청에 접수된 학부모의 자발적 기부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결의

4. 학교발전기금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용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5. 회계업무는 학교장이 관리하고 교특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제 4 장 운 영
제17조(회기 및 회의 소집) 위원회의 회기는 매년 4.1부터 익년 3.31까지 한다.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임기 개시일 15일 내에 소집한다.

2.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임시회의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 및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유고시 또는 선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학교장이 소집한다.

제18조(안건의 발의 및 처리)

1.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 할 수 있다.

-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

2. 안건의 처리는 재적위원 1/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다만,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사항은 재적위원 1/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처리 한다.

제19조(회의운영)

1.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2.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 방과후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등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개최시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리고 회의록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5.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제20조(소위원회 설치)

1.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2.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추천을 통해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그 밖의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위원회운영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2조(회의록 작성)

1.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2. 회의록은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비공개 결정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매 학년도 말에 결산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해야한다.

제23조(산하단체) 본 위원회의 산하단체로 학부모회의 인사위원회를 포함한 학교실무 협의회 등을 둘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관련 법률, 조례, 규칙 등 관련법규의 제 개정이 이루어 질 때는 그 후속 조치에 따라 개정한다. (단, 위원정수 1/2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재적위원 2/3이상의 참석 및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