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고충처리센터
*관련규정: 2024 학교체육업무매뉴얼 (학생선수 인권보호활동 강화)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해 선수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선수고충처리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 1. 선수가 지도자(코치) 또는 다른 선수 등으로부터 구타 또는 폭언 등의 폭력행위를 당한 경우
- 2. 선수 개개인이 인격체로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형위를 당한 경우
- 제1항의 신고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와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전항의 통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광명교육지원청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
- 주 소: 광명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사이버 상담신고 > 학생선수고충센터
- 담당자: 학교체육담당 하은정 장학사
- 연락처: 02-2610-0566
2. 하안중학교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
- 주 소: 하안중학교 홈페이지 > 퀵매뉴 > 학생선수고충센터
- 담당자